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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7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69』 피고인은 주식회사 서연 이화라는 회사에 다니다가 퇴직한 후 현재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 근무 중 사설 스포츠 도박 등으로 인하여 제 1 금융권 34,000,000원, 제 2 금융권 60,000,000원, 대부업체 20,000,000원, C 34,000,000원, D 40,000,000원 등의 채무가 있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상황이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2015. 9. 초순 울산시 북구 화봉동 소재 한우리 아파트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 네 가 연대보증하여 대출 받은 80,000,000원을 갚기 어렵다.

너랑 나랑 둘 다 신용 불량자가 된다.

알아보니 대환대출이라고 있는데 우선 너 앞으로 110,000,000원 정도 대출을 받아 주면 기존 대출금 80,000,000원을 갚고, 나머지 30,000,000원으로 내 신용을 회복하여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안되면 어머니가 운영하는 호프집을 매매하여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17. 경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으로 3회에 걸쳐 합계 금 1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번 내지 제 12번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1. 11.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102,8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경 울산시 일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에게 “ 교통사고를 내 어 상해를 입혔는데 피해자가 중환자실에 있어 피해 보상금, 치료비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2개월 후에 만기되는 적금을 타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합의 금이 필요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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