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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5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4 층에 있는 D 학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 내가 현재 제 1 금융권 이외에도 3,000만원의 고리 대출을 사용하고 있어 힘들다, 연대보증을 해 주면 3,000만원을 대출 받아 기존 고리 대출금 3,000만원을 변제하겠다, 그리고 추가로 4,500만원을 빌려 주면 네가 연대보증하여 대출 받은 3,000만원을 바로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3개월 내에 빌린 돈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 등 채무가 1억 2,000만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 및 차용금을 주식투자와 위 1억 2,000만원 상당의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연대보증 채무 및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18. 경 주식회사 씨 앤에이 대부 등 6 개 대부업체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합계 3,000만원을 연대보증하게 하고, 마찬가지 피해 자로부터 2016. 4. 20.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770만원을 입금 받아 총 합계 6,77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등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규모, 범행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하고 개인 회생신청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엿보이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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