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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22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2. 23. 14:0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현대중공업주식회사 D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에게 “누나가 사고가 나 급히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누나는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재정이 악화된 상태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친구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3. 17. 1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부동산 경매업을 하는데, 7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전에 빌린 300만 원을 포함해서 2,0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업을 하는 지인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거나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농협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2.경 울산 동구 G 앞길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F에게 “지인이 부동산 경매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3개월마다 원금의 20%를 이자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업을 하는 지인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거나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받은 돈을 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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