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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9.05 2019고단1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2』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세 번이나 경매를 받아봐서 경매를 잘 알고 있다. 금년 12월까지 목포시 D아파트 E호를 형님 이름으로 경매 받아 줄 것이니 돈을 있는 대로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D아파트 E호를 경매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6.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5,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43』 피고인은 2015. 7. 9.경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I 현장에서 피해자 J에게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은 3년 안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 카드빚, 사채 등 약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돌려막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K 명의 계좌로 29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67』 피고인은 2010년경 I에서 근무하면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L을 알게 되었고 이후 I을 그만두고 고물상을 운영하다가 채무가 과다해지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7. 목포시 용당로 3호광장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불량자여서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변제할 자금이 필요하므로 4,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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