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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4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9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전 세로 이사를 가는데 전세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집을 팔아서 12. 15. 경까지 갚아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을 차용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출을 받아 다른 채권을 변제하거나 스포츠 토토로 재산을 탕진한 상태였고, 실제로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의 일부는 자신의 채무 변제 또는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기한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자신 명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1. 8.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회사에서 피해자를 만 나 “2,000 만원을 변제 받으려면 다시 300만원을 빌려 주면 빌려 간 돈도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자신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 30. 경 불상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전세자금이 필요한 데, 계약금이 모자란다.

본가에서 돈을 주기로 했는데 주말이라 돈이 어렵다고

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요일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과다한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으로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교부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신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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