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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7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43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4.경 경북 칠곡군 C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던 D AS센터 사무실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내가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니, 돈을 잠시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쳐서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을 운영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변제에 충당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제때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500만 원, 2017. 1. 21.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7. 2. 4. 같은 계좌로 70만 원 합계 1,0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여, 57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6.경 위 D 사무실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속대로 제때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400만 원, 2017. 2. 1. 같은 계좌로 3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G(여, 41세), 피해자 H(여, 47세)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7. 1. 19.경 위 D 사무실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속대로 제때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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