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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1.21 2018노5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충동조절 장애 및 지능 저하증이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충동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과거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는데, 여학생과 단둘이 있는 기회를 틈 타 간음 또는 강제 추행에 나아간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 등이 비슷한 점, 피고인은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알리바이까지 제시하였다가 양심에 가책을 느껴 자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17세의 소년으로서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원심과 당 심에서 앞으로 피고인을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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