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노22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양형 부당)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우울증, 공황장애, 분노조절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경부터 중등도 우울에 피 소드,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판시 범죄 전력에 기재된 살인 미수 등 사건에서 폭행죄와 살인 미수죄에 대하여 위 정신질환과 범행 당시 소주 4 병을 마셔 만취상태였던 사정이 고려되어 심신 미약 감경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위 살인 미수 등 사건에서도 2015. 7. 15. 자 사기죄에 대해서는 심신 미약 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서 본대로 위 사건에서 심신 미약 감경은 피고인의 정신질환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다는 사정이 더 해져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등의 추가 적인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법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총 6회의 범죄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대부 업 명의 대여 행위는 대부 업의 건전한 발전을 해치고 이로 인해 그 피해가 금융 이용자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