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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0 2018노1939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심신 미약).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까지 이 르 렀 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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