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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37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술에 취하거나 충동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특수 폭행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2017. 8. 9. P 병원에서 상 세 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충동장애 진단은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 진단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특수 폭행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역시 피해 자로부터 맞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5. 7. 2.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6.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17. 7. 10. 발생한 상해 범행은 특수 폭행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중( 특수 폭행의 제 1회 공판 기일은 2017. 7. 6. 이었다 )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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