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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1.15 2015노57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 주 취로 인한 심신 미약)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발생 무렵 간 경화, 알콜 중독, 우울증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오던 중 술을 마셔 판단능력을 상실할 정도의 주취상태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이 알콜 중독, 충동장애, 우울증, 간 경화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을 아주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음에도( 심지어 자신이 마신 술의 양까지 기억하고 있다) 유 독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D의 집 씽크대 서랍 장에 과도가 있음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그와 같은 기억을 토대로 과도 칼을 꺼 내들어 피해자에게 공격을 가하였으리라

여겨 지는 점, 당시 합석한 D은 ‘ 피고인이 소주 2 병 정도를 마셨으나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간과하고 판결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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