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2.14 2017노13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과적 질환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까지는 아니더라도 심신 미약 상태에는 있었던 것으로 보더라도, ① 피고인이 알코올의 존 증후군 증세가 있고, 평소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③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신이 소주를 3 병 넘게 마실 경우 기억을 못하는데 이 사건 당일에는 집에서만 소주를 4명 마셨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술을 많이 마실 경우 폭력적인 성향에 기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발생하게 됨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의로 술을 많이 마심으로써 심신 미약 상태를 야기하고, 결국 그러한 상태에서 폭력적인 성향에 기한 범죄라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10조 제 3 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 2 항의 심신 미약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어느 모로 보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