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말경 밤 무렵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5. 10. 18. 자 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0. 18. 19:00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모텔 506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0. 18. 23:00 경 제 2의 가. 항 기재 G 모텔 506호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5. 10.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9. 11:50 경 제 2 항 기재 G 모텔 506호에서 피고인의 검정색 크로스 백 안에 필로폰 약 1.99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과 1 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겨 진 필로폰 약 2.19그램을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및 마약 감정서, 감정 의뢰 추가 회보 및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