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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55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2. 7. 24.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5550』

1. 2014. 11.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4. 14:3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볼링장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5. 7.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5. 02:00 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G의 집에서 G에게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5. 8.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4. 20:00 경 인천 동구 H에 있는 I 병원 후문 쪽 외부 벤치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5. 8.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5. 01:30 경 인천 중구 J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46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5 고단 8498』 피고인은 2014. 10. 28. 22:00 경 인천 중구 J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에서 K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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