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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69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1. 22:00 ~22 :30 경 인천 남구 숭의 동 화백 사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같은 날 23:00 경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306동 1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옮겨 담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4. 11. 21:3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교회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2:00 ~23 :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A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5. 4.12. 01:00 경 인천 중구 H 3 층에 있는 친목회 사무실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2. 13:00 경 제 2의

나. 1) 항 기재 친목회 사무실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4. 20:30 경 제 2의

나. 1) 항 기재 친목회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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