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은 각자 원고에게 240,360,0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0. 12. 10. 피고 B에게 400,000,000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 2011. 4.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 명목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김포시 E 임야 2,975㎡(이하 ‘김포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원고가 김포 임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2. 6.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경매절차에서 김포 임야는 300,000,000원에 매각되었다.
(4) 원고는 2012. 11. 28. 위 경매절차에서 295,274,183원(매각대금 300,000,000원에서 매각대금이자, 집행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을 배당받아 그 중 135,634,223원을 그때까지의 이자에, 159,639,959원을 원금에 각 충당하였다.
나. 피고 B의 부동산 처분행위 (1) 피고 B는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2) 그러던 중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19. 피고 회사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45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형식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지는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12. 4. 20. 접수 제5096호로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적극재산 (가) 김포 임야 : 279,650,000원 김포 임야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