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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6 2014나317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2의 나.

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0. 12. 10. B에게 4억 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 2011. 4.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B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김포시 E 임야 2,975㎡(이하 ‘김포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원고가 김포 임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2. 6.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경매절차에서 김포 임야는 3억 원에 매각되었다. 4) 원고는 2012. 11. 28. 위 경매절차에서 295,274,182원(매각대금 3억 원에서 매각대금이자, 집행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을 배당받아 그 중 135,634,223원을 그때까지의 이자에, 159,639,959원을 원금에 각 충당하여, 대여원금 240,360,041원(= 4억 원 - 159,639,959원) 및 위 배당금 수령 다음날인 2012. 11. 29.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이 남게 되었다.

나. B의 부동산 처분행위 1) B는 피고의 대표이사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5. 14.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러던 중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19.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형식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지는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12. 4. 20. 접수 제5096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3 한편 원고는 B가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12. 3. 15.경 B에게 위 차용금 채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었고, 2012. 4. 18. 위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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