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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1.15 2013가단181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71,551,12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 사실 (1) 피고 B는 피고 청복동경주김씨계림파소문중(이하 ‘피고 소문중’이라고 한다) 소유의 경북 예천군 E 임야 5,841㎡, F 임야 3,73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피고 소문중의 허락 없이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피고 소문중의 대표자라고 원고를 속여 2011. 7. 27. 원고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13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에게, 2011. 7. 27. 계약금 20,000,000원을, 2011. 8. 12. 중도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1. 8. 17.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잔금은 이 사건 임야에 있는 피고 소문중의 조상들 묘를 모두 이장한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3) 피고 B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죄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기소[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1고단522, 2011고단526(병합), 2011고단1143(병합) 사건]되었고, 위 법원은 2012. 6. 18. 피고 B가 이 사건 임야를 피고 소문중의 허락 없이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 소문중의 회의록을 위조하고, 위조한 회의록을 행사하였으며, 피고 소문중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적법하게 매도할 것처럼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B에게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4) 피고 소문중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가단4113호 사건)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4. 10.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종중 재산의 처분행위는 무효인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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