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385,222,9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9.부터 2019. 1.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부산 연제구 D 임야 2,91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일대에서 공동주택 및 대지조성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2012. 1. 10.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B의 대표자인 E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는 2012. 1. 18. 피고 주식회사 B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 3,149,000,000원(계약금 500,000,000원, 잔금 2,649,000,000)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제10조는 ‘본 계약서는 사업목적에 따라 매수인을 변경할 경우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피고 B는 2015. 6. 25.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B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 및 인ㆍ허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수행한 용역(토목설계, 지질조사 등) 등 일체를 피고 C에 2,0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C는 2015. 8. 28.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C가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대출금채무 755,000,000원을 원고 대신 변제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1, 2, 갑 2, 갑 3의 1, 2, 갑 9, 을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3, 14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피고 C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