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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21322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C 주식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15. 7...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0. 12. 10. D에게 4억 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 2011. 4.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는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자신 소유의 김포시 E 임야 2,975㎡(이하 ‘김포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 원고가 김포 임야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여 2012. 6.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F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경매절차에서 김포 임야는 3억 원에 매각되었다.

3) 원고는 2012. 11. 28. 위 경매절차에서 295,274,182원(매각대금 3억 원에서 매각대금이자, 집행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을 배당받아 그 중 135,634,223원을 그때까지의 이자에, 159,639,959원을 원금에 각 충당하여, 대여원금 240,360,041원(= 4억 원 - 159,639,959원) 및 위 배당금 수령 다음날인 2012. 11. 29.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이 남게 되었다. 나. D의 부동산 처분행위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당초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1999. 8. 3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2003. 5. 14.경 같은 달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2) D는 2012. 5. 10.경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그 직전인 2012. 4. 19. C 주식회사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매매계약서만 작성되고 매매대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12. 4. 20. 접수 제5096호로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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