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28.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 18. 소외 B에게 48,500,000원을 상환기일 2009. 1. 18.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대출) 위 대출금 상환기간이 연장되어 오다가 2015. 10. 20.경부터 이자 지급이 연체되었고, 2016. 1. 18.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으며, 2016. 4. 6. 기준 대출 원리금 합계액은 26,318,295원(= 대출원금 24,800,000원 미수이자금 1,518,295원)이다.
나. B은 2015. 12. 29.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2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04,000,000원, 채무자 B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적극 재산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줌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4. 10.경 B으로부터 친척인 C에게 돈을 빌려주기를 간곡히 요청받고 C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한바 있는데 위 대여금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위 등기는 2014년경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것일 뿐 2015. 12.경 어떠한 새로운 원인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