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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0.07 2014가단172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원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C

나. B이 2013. 10. 25.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켜,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2. 11. 대구은행에 30,508,043원(원금 30,000,000원 및 이자 508,04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B은 2013. 6. 25.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0.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접수 제152632호로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B으로 하는 달서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 85,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D의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B 및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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