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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7가합5420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원고는 2016. 6. 30. 소외 D에게 83,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6. 8.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소외 C는 D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등기경료 C는 2016. 12. 21.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2.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6907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의 C에 대한 금전 대여 피고는 C의 요청에 따라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2016. 12. 26.부터 2017. 5. 29.까지 22회에 걸쳐 합계 451,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라.

C의 무자력 상태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C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2013. 4. 17. E 앞으로 채권최고액 8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2015. 5. 19. F 앞으로 채권최고액 10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으며, C는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 을 제2, 3, 4, 6,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한 연대보증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던 C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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