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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0.19 2017가단311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0.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8. B과 대출금액을 2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대출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2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나. B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다가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7. 2. 21. 기준 대출원리금은 합계 20,741,431원이다.

다. B은 2015. 10. 20. 직장동료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다음 날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5. 10. 21. 접수 제75273호로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제1의 가항 기재 대출금 채무를 비롯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최고액 159,600,000원의 근저당권부 채무(실제 대출금 133,000,000원), 주식회사 위너스대부 등에 대한 대출금채무,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2017. 5. 15.자 구미시청에 대한 과세정보제공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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