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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25 2016가단1073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1. 25.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2. 9. 14. B 등을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44061호로 손해배상(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13. ‘B은 C,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07,580,000원(이하 ’이 사건 판결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8.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44061호 판결 중 B에 관한 부분만 발췌하였다.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B의 처분행위 B은 2016. 1. 25. 피고와 사이에, 자기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919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107,5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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