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만성 알콜중독증으로 인해 2004. 3. 18.경부터 2013. 6. 7.경까지 약 19회에 걸쳐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병원에 입ㆍ퇴원을 반복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3. 9. 10. 만성 알콜중독증으로 위 병원에 응급입원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9. 23:30경 전남 E빌라 앞 노상에서 금단형 섬망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고압가스인 가정용 엘피지 가스용기 17개가 적재되어 있는 F 소유의 G 화물차를 발견하고 엘피지 가스용기 1개의 밸브를 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 가스용기를 파열시키려 하였으나 소방관들이 불을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만성 알코올 중독증으로 2009. 7. 6.부터 2013. 6. 7.까지 9회 이상 입ㆍ퇴원을 반복하여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알코올의존증과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의사소견서와 의무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알코올의존증과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D병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