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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29 2012가단762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C’ 등의 상호로 영업하면서 유한회사 전주엘피지(이하 ‘전주엘피지’라 한다

)로부터 LPG 가스를 공급받았는데, 2011. 1. 6. 기준 전주엘피지의 피고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은 46,796,399원이었다. 2) 원고는 전주엘피지를 상대로 하여, 원고가 전주엘피지의 엘피지 가스용기 등에 대한 검사용역을 도급받아 수행한 데 따른 미지급 용역대금과 전주엘피지에 가스용기를 대여하고도 전주엘피지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가스용기의 시가 상당액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광주지방법원 2010가단65288호 사건에서 2011. 4. 5. ‘전주엘피지는 원고에게 41,122,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1. 5. 1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이에 원고는 2011. 8. 4. 집행력 있는 위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전주지방법원 2011타채8763호로 전주엘피지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외상대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47,507,662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같은 달

9.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외상대금 46,796,3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전주엘피지가 피고에 대하여 46,796,399원 상당의 외상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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