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1996. 12. 9.경 B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2005. 6. 28.경부터 2019. 9. 20.경까지 위 병명으로 입ㆍ퇴원을 반복하던 사람으로, 편집성 정신분열증이라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이고, 피해자 E(24세)은 위 병원에 피치료감호청구인과 함께 입원해 있는 자이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9. 5. 29. 위 병원 5층 복도에서 불상의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위턱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상해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치료감호청구인은 1981년생으로 중학교 2학년 경부터 ‘정신분열병’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2005. 6. 28.경부터 2018. 8. 27.경까지 D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 원인행위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위 D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중 발생하였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후에도 현재까지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2) 위 병원 소속 의사 F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2005. 6. 28.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입ㆍ퇴원을 반복하는 중으로 현재 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