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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합133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합133』 피고인은 2013. 7.경 C를 통해 부인과 사별한 D을 소개받아 교제를 하던 중 D의 아들인 E을 포함한 D의 자녀들이 피고인과 D 사이를 반대하여 D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이에 따라 D도 피고인을 만나지 않았고, E이 피고인을 절도죄로 신고하여 갈등관계가 지속되었으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E에게 “창고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전화로 협박을 하는 등 극도로 감정이 악화된 상태였다.

1. 상해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및 양극성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2. 24. 13:00경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에 있는 가야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69세)이 F이라는 여성과 식사를 하고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D이 나를 이혼시켰다. 사기꾼이다.”라고 소리치면서 욕설을 하고, F을 가르키며 “다른 여자랑 살고 있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3회 가량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및 양극성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2. 24. 14:30경 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보관창고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창고 뒷편 창문을 통해 창고 내에 쌓여있던 의류 더미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보관 중이던 의류, 가방, 건물 내부 등 시가 3,050만 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14고합285』

3. 절도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및 양극성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4. 2. 12:00경 서울 종로구 H 2층 'I건강원'에서 건강원 손님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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