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25,575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부터 2016. 5.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각종 가스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2009. 5. 9. 피고에게 “동해시 C 소재 고압가스 창고, 엘피지 창고, 사무실 등 가스사업과 관련된 부동산 일체 및 별지 제3목록 기재 가스용기 등 가스사업과 관련된 동산 일체”를 임대보증금 6,000만 원, 월 임료 250만 원(후불), 임대기간 2009. 6. 1.부터 2011.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에서는 사업장 소재지가 상황에 따라 이전하게 되어도 계약내용은 지속되고 ‘별지 제3목록 기재 가스용기의 수량을 임대차 종료 시 유지하되 수량 변동 시 일반용기 5만 원, 액산용기 15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하고 있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2009. 5.경 위 가스판매시설 및 가스용기를 인도받아 ‘D’라는 상호로 가스판매업을 영위하였는데, 임료 합계 2,780만 원을 연체한 상태에서 위 사업장을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로 이전하면서 위 가스시설과 가스용기 등을 위 건물 소재지로 옮겼고, 2011. 6. 13.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기간을 2012. 5. 31.까지로 연장하고 연체 임료를 납부하면 월 임료를 2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가 연체 임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1. 12. 중순경부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서 피고가 거래처에 배포하여 둔 위 가스용기를 회수하기 시작하였다. 라.
원고의 대표이사인 E은 개인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카단14호로 위 가스용기에 대한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그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집행관 F에게 위임하여 2012. 1.경 위 가처분을 집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이 가처분이 집행된 가스용기를 임의로 반출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