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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8 2015노4174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공범인 F, G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F, G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공범인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과 피고인이 첫 번째 고의사고 이후에도 계속 자신의 차량을 G에게 맡긴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F, G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07.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은, 무죄의 이유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법리에 기초하여 원심의 판단을 증거기록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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