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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4 2018고단317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19: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교회 개인기도실에서, 친구인 고소인 D(여, 20세)과 함께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바닥에 누운 상태로 옆에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눕히고 입을 맞추려고 할 때 피해자가 거부하며 일어나 앉자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으며 “머리에서 사탕냄새가 난다”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부터 허벅지까지 손으로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개인기도실에서 고소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고소인의 남자친구 문제에 관하여 상담을 하거나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는 등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나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② 밀폐된 개인기도실에서 일어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유일한 증거는 고소인의 진술이다. 고소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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