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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8 2018고정150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놀이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등은 위 놀이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부모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위 놀이학교에서 방과후수업 설명회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요리특강, 펀아트특강 수업을 진행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경 외부 업체를 통해 요리 수업을 진행하였으나 만족스럽지 않았고, 펀아트 수업만을 진행하는 외부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놀이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로 하여금 위 수업을 진행하게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6. 3.경부터 201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수업료 명목으로 합계 30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망내용은 피고인이 2017. 3.경 방과후수업 설명회에서 피해자 5명에게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요리특강, 펀아트특강 수업을 진행한다고 거짓말하여 수업료를 지급받았으나 실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② 우선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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