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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노3044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거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때린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5. 12:30경 서울 강남구 C,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평소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2천만 원의 채무가 있던 피해자 D(여, 61세)가 채무변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휘두르는 태도를 보이며 “우리 어머니 돈을 빨리 갚아라”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각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원심은 피해자 D의 법정진술과 상해진단서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유죄의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고소장 등 D의 주장과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심리생리검사결과 회보서)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직접 증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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