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1. 제1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제2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2....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나) 양형부당 ⑴ 피고인 A 원심의 각 형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⑵ 검사 제1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무죄 부분: 제1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사실오인(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범인은닉교사, 범인도피교사 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 양형부당(검사): 피고인 B, C에 대한 제1 원심의 각 형이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유죄 부분: 제1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제2 원심 판결 가) 직권 판단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제1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과 제2 원심 판결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병합된 피고인에 대한 각 사건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예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안에서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두 개의 형이 선고된, 제1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과 제2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