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9노4285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배상명령 부분 제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T의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T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기망 행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2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10월, 피고인 T: 징역 4월 및 징역 3년 4월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 : 징역 3년, 제2 원심 : 징역 1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T(양형부당)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및 징역 3년 4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 A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 A 및 검사가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제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T이 피해자 AA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T의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제2 원심의 판단을 제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제2 원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