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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1 2019노231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판시 제1의 가의 (1)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양형과중 각 원심의 형 ① 제1 원심 : 판시 제1의 가의 (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나머지 유죄 부분[판시 제1의 가의 (2)죄 및 판시 제1의 나, 다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 ② 제2 원심 : 징역 8월

나. 검사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선을 변경하던 AQ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우디 A4 승용차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AQ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B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5,353,810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음에도, 제1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과경 (제1 원심: 징역 1년 및 징역 1년 4월)

2. 직권판단

가. 파기사유 제1점: 병합심리 (제1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판시 제1의 가의 (1)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과 검사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판시 제1의 가의 (1)죄와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판시 제1의 가의 (1)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파기사유 제2점: ‘처분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제2 원심판결 중 범죄일람표 순번 24, 36번 기재 각 범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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