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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노2551
업무방해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2년 4월, 추징, 제2 원심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의 각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T학교 재단이사장인 DL이 교장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교장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교육행정기관의 허가나 승인 등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필요하다면 피고인이 교육행정기관의 허가나 승인을 거쳤는지 여부 등이 불명하여 피고인이 교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재단이사장인 DL으로부터 교장 권한을 위임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T학교의 교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년)과 제2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에 대한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되었는데, 각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유가 없고, 각 유죄 부분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1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위 각 유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T학교 교장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원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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