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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6 2016노236
사기등
주문

1.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8년) 및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B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AK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 C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무죄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부분과 관련하여, 창원시 성산구 N아파트 206동 702호의 소유자는 피고인 A이고, 피고인 C은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피고인 A에 대하여)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A는 모두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A에 대한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판단한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 관계에 있음을 인정할만한 신빙성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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