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29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20.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906』 피고인들은 2020. 2. 8. 23:51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H(29세), 피해자 I(30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 피해자들을 향해 다가갔다.

먼저 피고인 D은 피해자 I이 제지하자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 I을 때리려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몸으로 피해자 I을 밀쳐낸 다음 피해자 H에게 달려들어 주먹, 발 등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몸통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계속해서 피해자 I이 제지하자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 I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 I에게 달려들어 주먹, 발 등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몸통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협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4406』 피고인 B, E은 2020. 4. 4. 01:10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K’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L(36세)으로부터 ‘너희들은 한 달에 백만 원도 못 벌게 생겼다.’ 등의 발언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각 사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