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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7.13 2017고정1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해자 E(39 세) 는 남매 지간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남편이다.

피해자 F( 여, 30세) 은 피해자 E의 처이고, 피해자 B(51 세) 은 피해자 F의 모친이며, 피해자 G(25 세) 은 피해자 F의 동생이고, 피해자 H(62 세) 은 피해자 B(51 세) 의 지인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2. 27. 저녁 경 피고인들의 아버지 집에서 동생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들의 아버지가 E를 꾸짖었는데 피해자 F이 E를 데리고 그곳에서 나가는 것을 보고서 화가 나, 피해자 F이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F을 혼 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30 경 충남 보령시 I 아파트 201동 904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C은 피해자 F을 나무라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B이 피고인 C에게 항의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B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할퀴었다.

피해자 E와 피해자 G이 이를 보고서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각각 가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E와 피해자 G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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