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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1.29 2016고단3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친형제지간이고, 이들은 피고인 B과 선ㆍ후배 사이이다.

피해자 E(24세), 피해자 F(27세), 피해자 G(25세) 및 그 일행 H은 전북 고창군 I에 있는 J병원 소속 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4. 5. 00:07경 전북 고창군 K에 있는 L 편의점 앞 길가를 지나가다가 피고인 B이 우연히 피해자들 및 일행 H과 눈이 마주쳤는데 피해자들 및 위 H이 피고인 B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게 “야 좆같은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안면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 F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밟고, 피해자 E가 이를 제지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 C은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E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찼다.

또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G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이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은 함께 피해자 G를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재차 피해자 E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이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은 함께 피해자 E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G를 수회 폭행하였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밀쳤으며, 피고인 B은 어깨로 F을 밀쳤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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