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2.14 2017고단4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7. 11. 12. 03:20 경 속초시 D에 있는 ‘E 주점’ 앞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F(24 세) 과 어깨가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F에게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F의 얼굴과 몸통을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F의 얼굴과 몸통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F을 넘어뜨린 다음 F의 머리채를 끌고 다니면서 주먹과 발로 F의 얼굴과 몸통, 팔 등을 수십 회 걷어차고 때렸다.

또 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을 때리던 중 피해자 G(24 세) 이 자신들을 말리자 피고인 A은 위 G에게 “ 나와! 나와! 꺼져! ”라고 소리치며 G의 멱살을 잡아 뒤로 내팽개치고, 피고인 B은 자신을 가로막는 G을 밀치고 G의 왼쪽 다리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속 초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과 순경 J 등이 위 사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F을 때리려고 하던 중 피고인 A은 경위 I이 자신을 제지하자, 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I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어깨에 있는 계급장을 잡아 뜯어내고, 계속하여 손으로 I의 얼굴 부위를 쳐 안경이 파손되게 하는 등 I을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순경 J이 자신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J의 가슴을 1회 때려 J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