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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07 2017고단18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피해자 E에 대한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7. 5. 6. 01:33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약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E이 피고인 B에게 라이터를 빌려 달라고 하여 시비가 발생하자, 피고인 A는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 회 가격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주먹과 발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피해자 H에 대한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때리고 도주하려 다가 그 일행인 피해자 H이 제지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뒷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도로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두엽의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좌측 전두엽의 출혈성 뇌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피해자 I에 대한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 피해자 H을 폭행한 후 도주하려 다 피고인 B이 피해자 I에게 붙잡히자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손으로 피해자 I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 I의 몸통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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