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6. 1. 13. 피고와 별지 기재와 같은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을 설립하여 동업하던 중 2010. 12. 31. 동업관계를 종료하였다. 2) 이 사건 동업약정에 의하여 설립된 소외 회사는 원고와 피고의 합유에 속하는 조합재산에 해당하고, 동업 종료로 소외 회사는 당시 대표이사이던 피고의 단독 소유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조합재산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소외 회사의 총 매출액에서 총 지출금액을 공제하고 총 예치금을 합산한 693,971,600원에서 일정 항목의 금액을 증감한 다음 원고의 지분율 20%를 곱하여 산정한 149,598,221원이 2010. 12. 31. 기준 정산금액인데, 최종 정산금액은 위 149,598,221원에서 피고 및 소외 회사로부터 2011년과 2012년에 지급받은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109,808,291원과 별도 누락된 이익금 200,000,000원에 대한 원고 지분금 40,000,000원을 합하여야 한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149,808,291원(=109,808,291원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동업약정의 존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동업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0. 12. 31. 이후 피고와 동업에 관한 의견 대립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2012. 11. 13.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