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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20나61584
부당이득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합499호로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 간의 벽지 제품 납품 거래 중 소외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위 사건의 제1심법원은 2013. 3. 28.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5,146,313,49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하 위 판결에 따른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③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D은 '2010. 11. 2.경 기업은행 반월지점으로부터 소외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소외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억 원을 대출받아 소외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중략) 2010. 11. 4.경부터 2010. 11. 24.경까지 D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합계 20억 9,034만 800원을 송금받아 가족 등에게 지출하는 등 임의 사용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기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합148호)되었고, 위 사건의 제1심법원은 2019. 5. 23. D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④ 소외 회사는 2012. 12. 28. 폐업하였고, D은 당심 변론 종결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무자력인 사실, ⑤ 한편, D은 2010. 9. 30.에 300만 원, 2010. 10. 19.에 700만 원 합계 총 1,000만 원을 소외 회사의 세무 업무를 처리하던 세무사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각 이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D이 소외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소외 회사에 손해를 입혔는바,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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