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와 피고는 건설회사를 인수한 다음 원고가 현장소장직을, 피고가 대표이사직을 맡아 회사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한 다음, 이에 따라 2017. 2. 23.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인수한 후 피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7. 3. 28.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생활형숙박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8억 1,500만 원에 하도급받아 원고가 현장소장으로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18. 1. 15. D과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23억 4,355만 원에 타절정산합의를 하고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D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749,440,973원을 직접 스수령하였고, 나머지 1,594,109,027원은 D이 소외 회사의 승인 하에 하도급업체에 직불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임금, 운영비, 보험료, 임차료 및 세금 등으로 합계 441,8634,707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307,577,266원 상당의 이익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가 2018. 7. 30. 소외 회사를 퇴사하면서 이 사건 동업약정을 종료되었는바, 피고에 대하여 동업정산금으로 위 이익금에 대한 수익분배비율에 따른 153,788,633원(= 307,577,266원 × 1/2) 중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 피고 사이에 건설회사를 인수한 다음 원고가 현장소장직을, 피고가 대표이사직을 맡아 회사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먼저 위 주장과 같은 동업약정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