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경 주식회사 신세계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에덴벨리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의 16평 법인VIP 회원권에 관한 입회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소외 회사에게 입회금 3,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9. 5. 29. 원고에게 ‘입회금을 2010. 10. 18.까지 상환하고, 입회금에 대한 1년 6개월 분 이자 3,376,688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덕 작성 증서 등부 2009년 제1802호 인증서를 교부하였다.
다. 그 후 소외 회사는 리조트 회원들의 입회금 반환 요청을 감당하지 못하여 2010. 2.경 주채권은행인 농협중앙회에 워크아웃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0. 3. 8. 소외 회사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에 걸쳐 입회금을 분할 지급받는 내용의 입회금 반환 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위 약정 체결 후인 2010. 4.경 원고에게 입회금 반환 명목으로 2,105,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현재까지 나머지 28,945,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마. 한편 피고 회사는 2012. 3. 13. 설립되어 이 사건 리조트 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나머지 입회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입회금 반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외형만 갖추어 설립된 회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외 회사와 동일한 회사이므로 소외 회사와 더불어 원고에게 입회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 ㆍ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자가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