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5.11.19 2015나7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1면 아래에서 5행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⑦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이 2010. 2. 18.경 해지되었고,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리점에서 각자 영업을 하여 그 실적에 따른 이익금만을 정산하기로 구두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대리점의 회계가 분리(원고 영업분과 피고 영업분으로)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이와 같이 중요한 합의를 구두로 하였다는 것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