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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9 2014나5490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08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9.부터 소외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타이어를 공급하여 오다가, 소외 회사가 타이어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2008. 12.경부터 위 타이어 공급을 중단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타이어 공급이 중단되자, 원고와 피고 및 소외 회사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타이어를 계속 공급하여 주면 피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타이어 대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관하여 삼자 간에 합의를 하였다

(삼자 간 합의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의 제3항 나목에서 살펴본다). 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은 피고의 대표이사인 K의 조카인데, 소외 회사는 피고와 콘크리트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그 운송료를 지급받아 왔다.

다. 위 가목과 같은 합의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타이어 납품을 재개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9. 2. 9.부터 2010. 10. 20.경까지 소외 회사에게 총 85,646,0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타이어를 공급하였다. 라.

피고는 약속어음 또는 전자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하여 그 금액 상당을 결제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타이어 물품대금 중 2009. 2. 9.부터 2010. 4. 5.경까지의 공급분에 해당하는 60,566,000원을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하였으나, 2010. 4. 28.부터 2010. 10. 20.까지의 공급분에 해당하는 25,08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물품 대금’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7, 9, 20,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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